간접비 계산기
연구비 예산안 작성 시 계산식을 활용하여 간접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기관 규정에 별도의 간접비 계산 기준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총연구비를 입력 후 부가세 여부를 선택하세요.
- 부가세는 원단위까지 정확히 계상하여야 합니다.
- 계산금액: 직접비 기준 천원단위 올림
-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. 정확한 금액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국가연구개발사업
- 직접비의 28.33% 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기준)
총연구비 | 원 | |
부가세 | 과세 면세 | |
계산금액 | 직접비 | 원 |
간접비 | 원 | |
부가세 제외 연구비 총액 | 원 | |
부가세 | 원 |
정부(지방자치단체)용역
- 총연구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6% 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)
총연구비 | 원 | |
부가세 | 과세 면세 | |
계산금액 | 직접비 | 원 |
간접비 | 원 | |
부가세 제외 연구비 총액 | 원 | |
부가세 | 원 |
산업체
- 총연구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15% (교외 학술연구용역 및 자급 관리규정 기준)
총연구비 | 원 | |
부가세 | 과세 면세 | |
계산금액 | 직접비 | 원 |
간접비 | 원 | |
부가세 제외 연구비 총액 | 원 | |
부가세 | 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