▸관련 :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관련(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),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관련(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),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(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)
- 위수지역(같은지역) 밖으로 된경우라면 1시간 이내의 거리라면 회의비 집행이 가능하며, 1시간이상 거리일 경우 출장신청원을 작성하고 회의비를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.
※ 한시간 이상 거리에서 회의시 출장신청원,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환수 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