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기제(1, 2학기) 현장실습
현장실습은 학기 중에 시행하는 ‘학기제 현장실습’과 방학 중에 시행하는 ‘단기제 현장실습’으로 구분됩니다.
신청대상
3, 4학년 재학생(4학기 이상 이수자) 중 희망자
8학기 이수완료자, 외국인 유학생, 산업체위탁과정 재직자, 일부학과 신청 불가
운영기간
해당학기내 실습기관에서 전일제로 근무해야 인정
개설학점
12학점(12주 실습) 또는 15학점(15주 실습)
학과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의거 전공학점 개설 가능
운영내용
- 일지작성 : 매주 실습내용 구체적 작성 필수
- 보험가입 : 상해보험(대학) 및 산재보험(실습기관)가입 필수
- 실습지원비 : 실습기관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의 75/100 이상 의무지급
성적
실습종료 후 평가점수(100점 만점) 80점 이상 : P / 80점 이하 : NP(실습기간 평가(출근여부, 근무태도, 업무수행력) 50점 + 담당교수 평가(실습일지 작성 충실도, 현장실습 참여성실도) 50점)
담당교수는 실제 지도교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해당학기내 현장 지도방문(1회 이상) 시행함
기대 효과
-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학인 교육과정이수
- 표준 현장실습을 통한 산업체 실무 교육 이수
-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과 취업연계
기타
실습종료 후 P(Pass)등급 이수자에 한해 대학실습지원비 지급 12학점(12주 실습)이수자 : 45만원 / 15학점(15주 실습)이수자 : 60만원
현장실습 이수중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학점인정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