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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-06-26 조회 8619
첨부 hwx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매뉴얼 배포 및 고시 개정안내.hwx
2012. 1.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 제도를 의무화하는 「자동차 관리법」이 개정되어, 2012. 7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신고 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2012. 6월말까지 구청민원창구에 신고) 이와 관련하여 사용신고 매뉴얼 및 Q&A를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모든 교직원 및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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